권동희 공인노무사, 사업주 처벌조치·적극적 예방조치의무 필요성 강조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스트레스 벌칙 조항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할 것"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처벌조항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고인의 사망이 사업장의 구조적인 타살이라고 인정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노무사는 우선 “일반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처벌규정이 있어 재해예방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자살사건은 사업주의 처벌조치 및 적극적인 예방조치의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현행 법률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적용할 벌칙이 없어 아쉬운 상황”이라며 “자살 산재에 대해서도 기업 살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력한 민·형사상 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서울의료원은 물론 서울아산병원이 유족과 병원 내 직원들에게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비난했다.

최 전문의는 “(서울아산병원은) 산재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있고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서울아산병원이 아직도 유족과 대책위원회, 병원 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의 행태는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정의의 권리를 무시하고 진실과 회복에 대한 욕구를 짓밟는 행위”라며 “병원의 사과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동료들이 제대로 애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 사무관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측정 도구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의료기관 100개소에 대해 직접 기획 감독을 예정하고 있어 장시간 근무가 문제되는 곳들은 특별히 자세히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스트레스는 벌칙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 안전 규정이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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