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1회당 피해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폭행 가해자에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 확립돼야”

진료실에 난입해 의사를 폭행하고 오물을 투척했던 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5일 서울의 A의원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및 협박,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제기한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해서는 안 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및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B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채권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의료기관에 대한 소송을 지원해온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폭행 가해자의 경우 무관용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간 피해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직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다니면서 큰 고통을 호소해왔다”며 “가해자는 풀어주면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다반사인데 여전히 불구속수사로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 대응은 물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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