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규백 의원, 개정안 발의 철회한 5명 대신해 보란듯이 의원 10명 추가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5명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15일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은 지난 21일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 된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기존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던 국회의원 5명을 대신해 새로운 의원 10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 14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또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의료사거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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