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2 등 메디톡신 국내 의혹 보도…美 ITC는 "침해받은 영업비밀 구체적으로 밝힐 것" 명령

중국 국영방송이 메디톡스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메디톡스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중국 국영방송 CCTV의 경제뉴스채널 CCTV2와 국제뉴스채널 CCTV4는 최근 KBS의 보도를 인용해 국내 메디톡스를 둘러싼 불법유통 및 품질관리 의혹들을 보도했다.

CCTV2는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국내 병의원에 임상 단계의 샘플이 공급됐고, 일부 생산배치에 대해 살균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인용 보도하며, 메디톡신은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60여 개 국가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은 주로 보따리상(구매대행) 등 불법 방식을 통해 중국 성형외과 등에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CTV4 역시 국내 뉴스를 인용 보도하며 일부 불합격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에 정규 의료기관에 방문해 정품 시술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CCTV 보도 후 상하이방송국, 스촨방송국 등 10여 개의 지방 위성 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뤘다.

중국 웨이보 동영상 플랫폼 공식 채널에도 올라온 CCTV2 보도는 약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메디톡신에 대한 중국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재 '잠정(暫停)' 상태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보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도가)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라며 "여전히 중국 심사는 최종 서류 심사 단계에 있으며 (보도 이후에도)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 '침해당한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16일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엘러간에도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과 함께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메디톡스가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ITC 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재판부가 소장에 명시한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확인했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16일(현지시간)까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송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지난 4일 균주 판별을 위한 포자감정을 개시했다. 이 결과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판가름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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