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진 과실과 신생아들 사망, 인과관계 존재…인정해야”
변호인들 “분주 자체 과실 아냐…질본 역학조사 보고서 문제 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들은 분주행위 자체는 과실이 아닐뿐더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중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의 1명, 간호사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서 “여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준비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로타바이러스,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감염 위험성이 상승해 피해자들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분주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신생아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 분주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과실로 인정할만한 여지도 없다”면서 “질본 역학조사 보고서나 통계 분석 및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질본의 역학조사는 오염된 검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기에 그 결과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령 오염된 검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학조사 결과는 그 개연성이 70%에 불과하다. 이는 질본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검찰의 항소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화진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측 감정인의 증언마저도 부정확하고 막연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리고 질본의 증언만을 받아들였다. 이는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싱크대에 발견된 시트로박터프룬디균과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발견된 균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스모프리피트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유전자 동일성에 대해 “사망한 신생아 3명은 유전자가 100% 동일하고 한 명도 97% 유사하다”면서 “세균이라는 것 자체는 생물이고 살아남기 위해 변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체는 동일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검찰이 쟁점을 정리해 제시하면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대목동병원 A교수(가운데)와 의료계 관계자들

한편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진에 일부 과실은 있지만 이러한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분주가 이뤄질 경우 의료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보험 청구나 스모프리피드의 대용량 포장, 약제실에서의 분출과정 등도 분주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전공의와 간호사 3명을 제외한 A, B, C교수와 D수간호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중 A교수는 한 신생아에서 검출된 로타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부분도 과실로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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