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정부의 PA 합법화 도구에 불과…의협‧대전협 즉각 탈퇴해야”

정부 주도로 의사-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조정 리스트가 공개되자 봉직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본 회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었고,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현재 PA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들”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건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즉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구성 자체가 정부의 PA 합법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병의협은 “본 회는 협의체가 분명히 PA 합법화의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봉직의들의 대표 자격으로 협의체 참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당시 복지부가 거부한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금방 들통 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복지부와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명분만 더해주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작은 성과 하나를 얻기 위해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정부가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PA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있어 의협과 대전협이 병의협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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