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검진기본법 즉각 개정 주장⋯"3건 이하 2만원 이내도 업무정지 너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시행한 검진기관이 착오청구를 한건만 해도 업무정지까지 시키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LDL콜레스테롤 계산과 청구 관련 예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공단검진 시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하며, 이런 경우 6,250원 정도 청구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착오에 의해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6,250원 착오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제보된 대부분의 경우 착오청구는 3건 이하에 불과했고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

이와 관련 협회는 “문제는 현행법상 단 한건의 착오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검진기관 업무정지부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하면 바로 검진기관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제가 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닌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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