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효율적인 보험료 경감제도 운영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안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순차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감항목 평가 등 경감제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여나금 부연구위원)에 의뢰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보험료 경감 대상자 확대, 경감 혜택 조정 등 명확한 원칙 정립은 물론 이에 대한 타당한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공단)

우선 보험료 경감제도의 경우 도입 시점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물론 도입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명료하고 안정적인 법·제도를 기반으로 경감제도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대상자,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지는 구조지만 연구팀은 절차적 타당성 및 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위원회 방식을 통한 운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위원회 방식이 필요한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독립성 확보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운영 주체로 활용가능한 위원회로는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별도위원회 설치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등이 제시됐다.

연구팀은 “가입자, 보험자,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건강보험과 조세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강보험 경감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사항으로 가입자 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건강보험 경감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입자 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다만 고시 운영방식과 위원회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 논의주제 및 범위별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관련 제도단위 사항(▲절차적 타당성 ▲제도운영의 독립성 등)은 위원회에서, 항목단위 사항(▲신속하고 긴밀한 대처 ▲유연한 제도 운영 등)은 고시로 운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공단)

연구팀은 “제도단위 사항들에 대해 제도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목단위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 및 유연한 대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고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또 “이 때 항목단위 중 경감기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시적 경감과 지속적 경감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고시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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