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를 정책 도구로만 인식…시범사업에 의사들 도움 없을 것”

의료계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행·추진 중인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고 평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 내 운주면, 화산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는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인 공보의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취약지의 노령인구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방문진료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독단적 정책 추진은 의료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의료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공보의들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들을 내세워 현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보의들을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및 시도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협회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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