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통합약사’ 국민청원 vs 한약사회 “약사는 양약제제만 팔아야”

한약사 업무범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약사들과 대한한약사회간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사와 약사를 일원화시킨 ‘통합약사’ 제도를 촉구하는데 반해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약사 배제를 주장하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청원에는 한약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작성한 ‘약사-한약사 통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유명무실해진 한약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 같은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지난 1994년 한약사 제도가 생긴 이래 약 2,000명 한약사가 배출됐고 강산이 2번 바뀐 세월이 지났다”며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약사법에는 허점이 많고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만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약은 하나지만 대한민국만 양약과 한약을 나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 부담만 지어주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약사가 아닌 양약과 한약을 넘나드는 ‘통합약사’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유명무실해진 한약사 제도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가 설치된 만큼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어렵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24년이 지났지만 양약이니 한약이니 모호한 경계를 갖고 이전투구 하고 있다”며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약사-한약사 제도를 통합해 진정한 약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한약학과는 약학대학 내 있고 약사와 한약사는 똑같은 약국 개설권자다”라며 “한해 배출할 약사 인원만 감수하고 더 이상 배출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약사야 말로 약사직능 확대의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청원은 18일 기준 182명이 참여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통합약사 청원에 공감을 표시한 한 동의자는 댓글에 한의약 교과내용과 과정을 표준화해 약대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통합 6년이 되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동의자도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 하나의 약사 제도로 환원하는 게 분열과 대립과 상쟁을 그치게 하는 우선 과제”라면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고 상충하는 바가 많아 대통령의 용단 아래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에서 약사들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 긋기에 나서는 등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국회 회의록까지 공개하며 한약사 제도의 입법취지 원칙이 의약분업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이 의와 약의 분업 되듯이 한방도 한의와 한약이 분업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 약사는 한방분업에 있어서 유일한 조제권자라는 것.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최근 “1993년 당시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약사가 있음에도 별도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약사 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으며 그에 따라 한방분업인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라며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도 양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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