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도 보험료 정산 완료…환급 대상자 79% 소득하위 50% “소득 낮을수록 혜택 커”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가 크게 감소됐다.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를 차지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대비 82.1%가 증가한 57만명, 지급액은 34.0% 늘어난 4,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인 8.8%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위분에 대한 적용대상자와 지급액 분석결과, 소득하위 50%는 전년대비 121% 증가한 54만7,200명이었으며, 지급액도 53.6% 늘어난 3,899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으로 전년대비 9.9% 증가에 그쳤으며, 지급액도 10.8% 늘어난 667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초과된 의료비는 1조7,999억원으로 총 126만5,921명에게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이 돌아간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020연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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