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인 정의 부풀려 왜곡 적용…법적 문제 내재한 채 위법적 운영”

개원의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행·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운을 뗐다.

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및 이학 검사 부족,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 등과 더불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이어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혹시 만의 하나라도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대개협은 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법 상 원격의료 규정에 있어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고 있고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보의들을 동원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와 이를 위배할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과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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