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발달장애인 돕는 사법서비스 지원 법률전문 인력 변호사 2명 불과" 지적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1,128건에 달하는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 순이었다.

반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치다보니 신규채용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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