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 초, 업체에 지출보고서 요청…내년 상반기까지 보고서 내용 확인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의 2018년도 1년치 지출보고서 작성 점검을 위해 일부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후폭풍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해당 업체에서 지출보고서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들은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을 넘기지 않고 기준을 마련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선 연구위원은 “세부적인 선정기준이나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된 업체리스트 등은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아직 기준이 없다보니 대략적으로 몇 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선정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선정기준을 검토하면서 업체 매출, 지출보고서 설문조사 당시 조사 미참여 기관 등 단순한 기준이 아닌 종합적인 점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9월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해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선정 업체들이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의료인 신고 등을 통한 업체 선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단순 신고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의혹만으로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지출보고서를 통한 자정작용이라는) 제도 방향성에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 확인 작업과 관련해 현장 의사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연락을 받게될지도 미지수다.

박 연구위원은 “제출받는 지출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적다면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사들 모두) 전수조사 할 수도 있지만 양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확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확인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협이나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각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지출보고서 요청과 관련한 작업이 종결되는 시점은, 지출보고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확인작업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는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시각을 경계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지출보고서 제출이 (문제있는 업체 점검을 위한 것으로) 보일까봐 조심스럽다. 지출보고서 작성을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진행된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곳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위원은 “지금은 지출보고서제도 안착이 필요한 시간이고 예산을 들여 지출보고서 작성을 잘 하고 있는 곳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의료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해 신경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업체와 의료인) 서로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 (만약 리베이트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가서 ‘나는 받지 않았다’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당한 댓가를 받았다면 받는 사람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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