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일부 업체 확인 후 요청시스템 정비…“확인업체=문제업체 아니다” 강조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법제화한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를 37곳으로 선정하고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37개 업체에는 국내 제약사는 물론 외국계 제약사도 포함돼 있지만 업계 혼란을 이유로 선정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우), 박진선 연구위원.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확인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을 위해 3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1차 통보를 한 후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37개 업체를 한번에 확인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1차 통보 후 확인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출보고서 확인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제도가 도입됐으니 실효성 여부 등 복지부도 궁금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37개 업체 중에는 국내 제약사 외 외자사도 포함됐으며 지출보고서를 잘 작성할 것 같은 업체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업체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37개 업체에 한번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나눠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1차 자료 요청 후 요청 형식이나 받아야 할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 2차 확인 등을 감안하면 자료 요청 후 받는 작업만 연말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후 확인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완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지출보고서 확인작업을 통해 의약계도 업체와 관계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사실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 등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출보고서와 확인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 약사들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소명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다. 우선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도 업체에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며, 제공받은 쪽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업체에서 확인해줘야 한다”며 “다만 의료인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의료인들이 아직 지출보고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알고 본인이 업체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출보고서는 사후관리해서 불법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닌 자율정화가 목적”이라며 “다만 확인 후 불법 가능성이 보인다면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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