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제약사 20억3000만원 중 26개 제약사 4억4000만원 징수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들의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은 21.5%로 저조했다.

남 의원은 “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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