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운영위, 다음 달 임총 개최 여부 투표키로…불신임안은 상정 안 될 듯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무 점검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논의할 전망이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달 21일 예정된 회의에서 임총 개최에 대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3일 열린 의협 임총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무에 대해 대의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다음번 회의에서 임총 개최에 대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총 안건은)현재 집행부 회무에 대한 질의가 주가 될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의료감정원, 분석심사 등 여러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안 질의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대의원들이 공감을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운영위가 임총 개최를 결정한다 해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가 소집하는 임총에는 임원 불신임안은 상정할 수 없다”면서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 이상이 동의해야 의안이 성립하고 자동으로 임총이 소집된다. 불신임안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총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또 임총은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한편 가장 최근에 개최된 임총은 지난해 10월 3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였다.

당시 임총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대의원 178명(재적대의원 243명)중 129명(72.4%)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 49명은 임총 발의에 동의한 62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반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날 임총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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