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관리료, 노인에게 부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응급실 이용 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노인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해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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