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불필요한 서류 생략 가능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고 있는 외국의사들이 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쉬워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목적은 외국의사가 국내 연수 시 제한적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 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내 의료연수 중 의료행위 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의사는 최초 신청 시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기간 연장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초 승인 시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 ▲연장기간에 대한 연수계획서 ▲의료연수참가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서식에서 연수지도·협력 전문의 변경·추가 란을 신설하고 연수기간 기재방식을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목적으로 행해지는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연수교육을 내실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는 외국의사에게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1년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1년 이상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 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을 경우 외국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지도전문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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