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법서 부정수급 기관 처벌조항 삭제되자 반발…“장기요양기관 공공성 및 투명성 높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부정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 하는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최초 법안 발의 당시 핵심이었던 거짓·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삭제 됐다”며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라면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투명 운영이 이뤄지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이 민간에 맡겨지면서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청구 금액은 약 948억원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솜방망이 처벌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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