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이얼 책임연구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국민건강 위협... 직역간 업무분쟁 등 혼란 초래”

문신시술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정연이 발간한 정책현안분석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문신시술은 침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도 “신체침습적 성격, 시술의 방법, 사용 도구, 위험성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하여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 없으며, 특히 반영구화장만을 분리하여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현실 속에서도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원의 2014년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문신시술 후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기타 유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면역 관련 질환이 국내 11건, 국외 27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는 육아종,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등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7건이다. 이 중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과 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기 위한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불법인 현재에도 문신시술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

더불어 “문신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 개발돼야 한다”면서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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