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없어 외래처럼 청구하는 방법 뿐…운영 보상책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환자가 하루만에 15명이나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의료기관들이 청구 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로 봐야할지, 외래로 봐야할지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응급실이라고 한다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 외래로 본다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현재는 선별진료소를 일반 외래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명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에는 선별진료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외래인지 입원병동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다”며 “때문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외래로 보는 것이 맞고 청구도 외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수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수가보상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선별진료소에 대한 보상은 수가가 아니라 별도 예산을 통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사실상 응급실로 구분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리는 물론 야간, 공휴일 할 것 없이 여러 과가 협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 외래로 청구하도록 한다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역시 복지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최근 선별진료소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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