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등 포함

보건복지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을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구급차 미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인력배치를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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