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구·경북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3~5월 3개월 간으로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 및 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을 마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3월과 4월 2개월 간 지급된 비용을 5월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MERS)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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