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A대학병원 인턴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요구…“의료인 성범죄 의료법 개정안 심의” 촉구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받던 인턴이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징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환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해당 인턴을 행정처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A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던 인턴 B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B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물론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문제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대학병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B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턴 B씨는 의사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 비윤리적 언행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B씨가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 및 성희롱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B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B씨를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B씨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성범죄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6개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만 되어 있다.

환자단체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20대 국회 종료전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