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문회 당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의사·환자단체 상반된 성명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최종 처분을 앞두고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는 지난 2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회사는 허가 취소 등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메디톡신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청인(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본안에서 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신청인(대전식약처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 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청문회와 맞물렸다. 법원 결정이 난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주재자가 변경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한 차례 연기된 청문회가 열리는 당일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허가취소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이번 인용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의사 및 환자 단체의 상반된 입장도 또 하나의 변수다.

대학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지난 20일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식약처에 냈다. 그 근거로 학회는 메디톡신 안전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반대 서명을 냈다. 환연은 "메디톡신 원액과 역가를 고의로 조작해 제조·판매한 메디톡스 사태는 인보사 사태와 흡사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환연은 "학회의 주장은 회사가 소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학회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회사의 소명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 결정은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경우 청문회로부터 15일 뒤 결과가 나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정현호 대표 및 공장장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2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사전 필수 절차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돼 내달 4일 청문을 한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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