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핵종 포함돼도 5년간 처분 가능…연간 ‘1톤 이하’ 누적 처분 수량 제한 요건 해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 요건이 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사능이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자체 처분할 때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에만 원안위로부터 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료제공:원안위)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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