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징역 4월 선고…“당시 코로나19 상황 심각, 엄정 처벌 필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의 죄질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국내와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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