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이번에도 적용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보건위생상 위해도 증명 안 돼"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기준에 따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기준에 따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뒤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있었다. 기소된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했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도 없다고 본 것이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로 환자 골밀도 측정과 예상 추정 키를 산출하는 등 기기를 진료 목적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사 A씨 측은 골밀도 측정기가 자동으로 산출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을 뿐"이고 골밀도 측정값을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를 "영상 진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를 "성장장애나 저성장증에 대한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영상 진단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는 피검자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한다. 기기는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성장추정치를 자동으로 추출한다"며 "그 측정 결과 해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과 교육 정도, 경력 등을 비춰봐도 당시 A씨가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기기로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 진단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기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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