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일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도 발효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면허취소법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는 법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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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어졌다. 의료인이 ‘보건의료’ 관련 범죄 이외에도 사기,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해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외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나 조산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의료인에게 있어 업무상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대해서는 설사 실형을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예전 의료법 내용과 같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의사가 비교적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과거 법원이 의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인 당해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규칙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개정 내용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된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5호). 과거에 비해 면허취소가 될 범죄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도 의사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실무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셋째, 처분 전과자에 대한 가중 처분이다.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취소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전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이 아니라 가중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면허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또한 면허취소 전과가 있는 의료인이 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다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는 3년 이후가 아니라 면허취소 된 이후 10년이 지나야 재교부가 가능하다. 부칙 해석상 면허취소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또다시 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과거와 같이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넷째, 면허취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과거 의료법 규정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저질러진 일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정된 의료법이 아니라 예전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재교부 시점이 정해진다(부칙 제2조).

다섯째, 의료인 자격 부정 취득으로 취소된 경우는 향후 재교부가 금지된다. 면허취소법 시행 이후는 물론이고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면허취소법이 적용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자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되었다(부칙 제3조 제2항).

여섯째, 면허취소법 시행 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도 2023년 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전에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재교부가 결정됐는데 지금부터는 교육 이수를 받아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다.

필자는 면허제도의 원리상 의사나 변호사나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돼야 합헌적이라는 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전문직이라 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까지 더 높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헌법의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상 당해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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