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위반과 관련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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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하급심에서는 통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일간 초과 근로시간)들을 합산해 합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형사처벌 대상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판단 기준을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확립했다.

1주간 주 4일 각 12시간 씩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기존 해석에 따르는 경우, 관계당국은 일간 초과 근로시간(각 4시간)의 합이 총 16시간이 되므로 이를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해 사용자를 형사처벌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롭게 확립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위 예시의 근로자는 주 4일을 각 12시간씩 근무해 1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1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총 8시간)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아 사용자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채무발생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와 관련된 형사처벌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게 됐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구성해 볼 수 있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 관리 기준이 가산수당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운용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근로시간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의료기관과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존재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만 한다. 실제 위와 같은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작년 하반기, 소위 ‘주69시간제’ 도입이 거센 반발에 의해 사실상 철회되면서, 반대로 의료기관과 같은 보건업 등 5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운용 실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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