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강모열 교수팀, 韓성인 근로자 5501명 분석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근로능력에서 신체활동의 역설(Physical activity paradox)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팀이 한국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건강에 이로우나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신체활동의 역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체활동의 역설은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바 없었다.

강 교수는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60세 이상이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work ability)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은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이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work ability)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은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신체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 활동과 같은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직장에서의 신체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의 제1저자는 고희주 학생(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공저자는 김도환 학생(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과 동아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조성식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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