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문의약품 점안액 등 8개 품목 판매 정지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8년 11월경 ‘리스몬티지점안액0.5%(성분명 티몰롤말레산염)’을 포함한 8개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식약처는 한미약품에 3개월의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대상 의약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성분명 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성분명 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성분명 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성분명 시클로스포린)(1회용) ▲파라카인점안액0.5%(성분명 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 등 8개 품목이다.

처분을 받은 의약품들은 주로 전문의약품 점안액이었으며, 한약(생약)제제 등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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