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과 심평원 제출 종합준비서면 검토에 시간 걸리는 듯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개발해 약국에 보급한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 취소 결정이 6월 22일로 연기됐다.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다)는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던 PM2000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선고일을 늦췄다. 선고일 연기 이유는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변론에서 약정원과 심평원 측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토록 했는데 약정원은 5월 9일, 심평원은 19일에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단독재판부이다보니 검토가 늦어지면서 선고일도 늦춰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2012년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유출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PM2000이 개인정보 수집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후속조치로 PM2000인증을 취소했다. 약정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동안 약정원과 심평원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약정원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다룰 일이라는 점과 PM2000의 청구프로그램과 통계처리 프로그램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문제가 된 통계처리 프로그램만 별도로 제재해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현재 PM2000 버전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이 제외돼 있어 심평원의 인증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국의 약 50%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인증취소 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심평원은 PM2000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청구와 통계처리 프로그램 설치를 분리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약정원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PM2000을 대체할 프로그램이 인증돼 있어 인증취소로 인한 약국가의 불편함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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