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잇따라 고소한 사측…법원도 노조편 들어

시민단체가 인천성모병원을 향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은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성모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1월 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이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 인천성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시민대책위의 집회나 선전전, 시위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뒤져, 시위 참석자들을 닥치는 대로 고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에 비해 법원에서는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천성모병원의 (잇따른 고소·고발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불의(不義)도 정의(正義)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팀장 인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퇴직한 공무원으로, 과거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단압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다”라며 “이같은 인사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억압하게 된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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