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의협, 1인 시위 예정
강청희 보건소장 “의협이 나서서 여론 주도해 나가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자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소장 임용 관련 조항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당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상근부회장을 지낸 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은 “항의 방문이나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 보건소장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능이기주의로만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방역이나 감염병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고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한다. 예방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합해서 차별화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언제까지 메르스 사태만 거론할 수는 없다. 의협이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장은 간호직능, 보건직능 등을 총괄해서 같이 끌고 가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료법상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의사가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건 차별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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