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페이지 게재 시도 주의 필요...허가 사항 이외 내용 처분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문약 브로셔제공도 광고논란이 있었을 만큼 광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분위기다. 특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 오인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만큼 제약사가 신경을 써야한다.

식약처가 올 2월 발표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허가사항 내용만 게재가 가능하다. 홍보·판매촉진 목적이 담긴 내용은 거짓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한국BMI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하이디알주에 대해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허가 사항 이외의 내용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관할청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현재 전문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기본 방침은 의약학 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의 정보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허가 사항이외의 소비자가 오인할 말한 내용들을 게재 및 광고하다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메디톡스도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진짜’라고 강조한 TV광고를 송출했다가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메디톡스의 제품은 진짜이고, 다른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은 대중광고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품목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사항이외의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업무정지 1개월 내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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