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그린마스크, 디펜스 황사마스크 등 품질 부적합 제품 줄줄이 적발…식약처, 행정처분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 제품들 중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회사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인 마스크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및 제품은 ▲디펜스황사마스크, 디펜스방역용마스크(마스크상사) ▲코그린마스크, 코그린방역마스크(유일사포천공장) ▲미세황사마스크,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 다마가황사마스크(참조은산업) 등이다.

마스크상사는 디펜스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일사포천공장 역시 코그린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업체에 납품했고, 마스크를 제조하며 작성해야 하는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표준서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참조은산업은 미세황사마스크, 퍼펙트황사방역마스크, 히트입체황사방역마스크,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 다마가황사마스크 등 11개 품목에 대해 안면부 흡기저항 및 분진포집효율시험을 맡긴 업체가 시험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 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이나 호흡량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좋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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