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기회달라”

대한한의사협회가 5월 시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며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장애인건강권법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장애인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는 당연하다”며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내달부터 의료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정부는 더이상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기회를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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