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용 여부 관심…송명제 회장 “복지부, 법제처 해석 받아들여야”

법제처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산정 시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적용해야 한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1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10일 유권해석을 통해 '공보의의 연가 산정시 재직기간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보의들의 연가 산정 시 복무 전 의사로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직기관과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차를 적용해 왔다.

의사로 재직한 경력을 연차 산정시 반영해달라는 민원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보의 복무 전 병원 재직기간이 경력으로 산정돼 연가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도 1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 당해온 공보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 소송 등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가 장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보의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받지 못한 연가의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도 잃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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