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차 평가부터 가산지급 기준에 LI 포함…7차 가산 지금 83개소 중 10% 미달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부터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기관은 종합점수가 높더라도 가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8차 평가부터 가산지급 기준에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engthiness Index, LI)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계획을 설명하면서 일부 지표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8차 평가는 2018년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돼 오는 2020년 발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가산 지급 기준에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가 포함돼 종합점수 상위 20% 기관이면서 LI 값이 1.2 미만이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점수 향상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이면서 LI 값이 1.2 미만인 기관만 가산지급 대상이다.

감산 기준은 종합점수 55점 미만으로, 기존과 같다.

LI는 환자구성(DRG)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장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입원 중 사망, 치료 거부 퇴원 또는 가망 없는 퇴원, 다른 병원에서 전원 돼 오거나 전원한 건은 제외된다.

LI는 7차부터 평가지표에 포함됐지만 종합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7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LI가 포함된 가산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최우수 기관 60개소 중 5개소, 종합점수 향상기관 23개소 중 4개소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7차 평가대상 246개소 중 LI 지표가 산출된 기관은 175개소로, 평균값은 1.06이었다. 이는 LI가 모니터링 지표였던 6차 평가와 같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은 0.97, 종합병원은 1.08로 상급종합병원 재원일수가 짧았다. 또한 175개소 중 59.4%인 104개소가 LI 1.0 이상이었다.

심평원 급여질환평가부 조정아 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7차 평가자료로 시뮬레이션해보니 가산지급 대상 83개소 중 10% 정도는 (LI 1.2 미만에) 해당됐다”며 “그 외 대부분은 기준을 무난하게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산 지급 기준 외에도 일부 지표가 변경됐다. 모니터링지표에서 금연교육 실시율이 삭제되는 대신 뇌졸중 교육실시율(의사 기록)이 신설됐다. 뇌졸중 교육은 뇌졸중의 발생기전 및 검사, 위험인자 관리, 뇌졸중 증상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뇌졸중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 복용 및 식이·생활습관 관리, 급성기 합병증 교육 및 재활 등이다.

또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관련 지표 산출 대상에서 80세 초과자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은 t-PA 미투여 기타 사유에 80세 초과를 별도로 기재해야 했다.

조 차장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는 80세 초과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그동안은 일일이 미투여 사유를 기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산에서 81세부터는 자동으로 걸러진다”며 “단 80세는 적용이 안 되니까 기존처럼 똑같이 미투여 사유를 적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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