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에도 입장 표명 않는 복지부 장관 문제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개질의를 통해 ‘민건이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민건이 사건’에 대해 ‘당직 전문의를 처분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건세는 성명을 내고 엄중한 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민건이 사건 당직전문의, 면허 취소해야”).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세는 18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 내용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전면 취소여부 ▲당직전문의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금지 등 관련 법개정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개별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계획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의 이유와 원인 등이다.

건세는 “복지부는 부실한 조사업무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을 뿐더러 전북대병원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 없이 당직전문의에게만 겨우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감사결과 이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및 조치계획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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