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보상 이후 평가 자료 신뢰율 지속적으로 상승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행정비용이 20억원 정도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2018년 행정비용 보상 계획을 공개했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올해 유방암·대장암 등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행정비용으로 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행정비용을 일부 보상하고 있다. 첫해에는 11개 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기관 1,751개 기관에 총 20억8,000만원이, 2016년에는 8개 항목 1,354개관에 20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급성기 뇌졸중 등 5개 적정성 평가만 실시한 2017년에는 584개 기관에 5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80개 기관에 3,572만원, 급성기 뇌졸중은 246개 기관에 1억4,416만원, 위암은 217개 기관에 2억776만원, 폐렴은 563개 기관에 7,883만원, 폐암은 120개 기관에 1억467만원이 행정비용으로 보상됐다.

행정비용 지급 이후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의 신뢰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6년 95.4%이던 신뢰율은 2017년 97.5%로 2.1%p 올랐다. 특히 폐렴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기관 중 2016년 89.9% 신뢰율을 보였던 병원급은 2017년 92.4%로 상승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는 비율도 2016년 48.9%에서 2017년 91.1%로 급증했다.

행정비용은 올해까지만 연말에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였던 보상범위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올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들어간 행정비용을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하고 2020년부터는 보상 범위를 1월부터 12월까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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