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5개월, 사과없는 서울아산병원…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故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간호사연대,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의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에 초과노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교육 없이 신규간호사를 중환자실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에는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다”며 “서울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로 인해 고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병원도 이를 인지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결국 한 간호사가 사망했다”며 “그러나 이후 병원은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투신을) 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과 병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가 제시하고 있는 조사보고서에는 서울아산병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신규간호사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진술이 들어가 있다.

경찰 참고인 조사 중 ‘초과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냐’는 질문에 병원 관련자가 “(수당) 그런 건 없다. 전산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수간호사가 ‘쓰고가’라고 해야 쓸 수 있다. 가끔 쓰라고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또 병원측 조사보고서에서도 ‘3개월 프리셉터 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해 고인에게 심한 업무 압박을 줬다‘, ’고인이 본인에게 적용된 교육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들의 초과노동을 유발하고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해 방치했다“면서 “이에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고인이 겪었던 문제는 여전히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이 한국의 수많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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