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기관단위 경향심사로 개편…내년 1월부터 적용”

기관단위 경향심사 중심으로 개편되는 심사평가체계가 처음 적용되는 분야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일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난 4월 급여화됐으며 MRI 검사는 오는 9월 뇌·혈관질환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검사에 대해 기존 건별 심사가 아닌 개편되는 심사체계를 시범 적용해 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를 기관단위 경향심사 중심으로 개편하되 당분간 건별 심사체계도 유지해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 개편 준비는 거의 됐다. 늦어도 9월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단위 경향심사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 한동안 기존 건별심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경향심사를 늘려가는 동안 건별 심사는 남아 있어야 해 투트랙이 될 것이다. 의정 심사체계개선협의체에서 건별심사 대상 중 불합리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급여화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MRI 검사도 조만간 급여화된다”며 “이 분야를 건별심사로 하지 않고 파일럿으로, 변경된 심사체계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 방향이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특정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다. 전체 기관을 봐서 형태가 이상한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체계가 개편되면 ‘심평의학’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장은 “(심사체계가 개편되면) 건별심사 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심평의학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도 있겠지만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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