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 가동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른바 ‘당직비 소송’으로 불리는 초과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8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근절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초과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은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연초에 진행되다보니 전문의 자격 시험과 군입대 등으로 바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에도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전협은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중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자문, 공동소송인단 모집, 수련병원에 불이익 금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사례 수에 나서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당국과 수련병원에 비위행위 시정을 요구하고 대국민, 대회원 홍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는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약자의 위치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숨죽여왔던 전공의들은 더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 스스로의 권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병원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승우 부회장도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수련과정인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병원에서 배우라는 것이냐. 두 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떳떳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계의 기형적 구조를 방치해온 사람들과 보건당국도 이 사안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켜내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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