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 결과 공개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요양병원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원 명순구) 내용 일부를 17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16년 기준 요양병원 1,410개소 중 설문에 응한 158개소의 간병인 근무 형태를 분석했다. 158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총 4,251명으로 1개 기관당 평균 2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1명이 병실 1개를 담당하면서 평균 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간병비는 입원 환자 부담이다.

24일 전일 근무를 하는 간병인이 가장 많았으며 8시간 또는 12시간 교대 근무가 그 뒤를 이었다.

간병인의 48%는 50~60대였으며 60~70대도 38%나 됐다. 간병인 중 35%는 조선족 출신이었다.

또한 간병인 중 절반은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간단한 교육만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낮은 질의 간병서비스와 업무 과다는 단순 위생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약자인 고령 환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간병인력이 제공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간병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정의와 이용 대상자, 역할 등을 본래적 기능에 합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이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에 요양보호사를 필수 배치한다면 별도로 간호인력을 추가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력 확보 문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노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적 임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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