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에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비 현황을 파악한다.

심평원은 시군구 보건소 등에 등록된 MRI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비 보유기관 1,133개소를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MRI는 테슬라(해상도)에 따라 4개 장비번호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는 테스라별 보험수가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된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은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심평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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