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전환 2년 만에 다시 내부 임명 가능성 높아…과거에도 개방형에서 내부 전환 사례 있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가 내부승진으로 재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안전국장 직위를 개방형에서 내부승진으로 전환을 논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를 내부승진으로 바꾸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거쳐 개방형직위 모집공고를 내는데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총리령에 따른 국장급 개방형직위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의약품안전국장 및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다. 개방형직위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출신의 경력자 등을 영입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7월 의약품안전국장을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그동안 식품 분야에서 국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으나 의약품안전국장 직위 외부 개방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식약처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개방형직위 의야품안전국장 자리가 전환 2년만에 폐쇄형으로 바뀌면 외부인사영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개방형직위가 폐쇄형직위로 변경된 사례는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2016년 식품기준기획관도 국장급 개방형직위였으나 내부 승진으로 변경됐고, 올해 5월에도 개방형직위였던 식품소비안전국장 직위가 내부승진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장을 내부승진으로 재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현 의약품안전국장이 사직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승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또 인사혁신처와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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