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뒤 월급 지급 기간에만 부분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단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파면 당한 외과 의사 배모 씨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법원이 배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월급에 대해서는 기간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부분 항소했다.

공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지난 8월 30일 배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 공단에 배씨가 해고된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 비율로 계산해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단 측은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은 수용했지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배씨가 공단 일산병원을 나온 뒤 다른 병원에 취직해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배씨는 공단 일산병원에서 파면된 뒤 4개월 가량 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2017년 8월 10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 봉직의로 취직해 근무하고 있다.

공단 일산병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해고된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 월급을 지급하라고만 돼 있는데 배씨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항소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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